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금 21,500,000원을 변제기 2020. 7. 5., 이자율 연 11.9%, 지연 손해금률 연 14.9% 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 금을 이하 ‘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9,59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7.부터 2018.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경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9,59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4.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5. 원고와 사이에, “ 피고는 변제 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등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상 변제 기인 2020. 7. 5. 이 도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