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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9: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버스탑승 및 도주 영상을 기록한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버스가 커브를 돌 때 피고인이 기대는 줄 알았는데 직진 길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분을 계속 밀착하고 있었고, 너무 놀라 허리를 비틀어 살짝 피하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 얼굴 바로 옆에 피고인의 얼굴이 있었으며,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척 몸을 돌려 서기에 항의하였더니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도망을 갔다.

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에는 비록 피해자의 전체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 ① 내지 ⑤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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