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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강제 추행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아무런 동기와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범행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주점의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거나 명확하게 이를 유추할 만한 행동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범행 일시로부터 약 1 시간 50분 후 경찰서에서 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 시간 50분 후에 경찰에서 피해 사실의 핵심적 내용들을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게 말할 만큼 음주로 인하여 지각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인 지에 대한 지각과 판단 능력 역시 불완전한 상태였다고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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