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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1:30경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칼로 죽여 버린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 주변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같은 날 22:54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점 안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와 심지어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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