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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29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문서 손괴의 경우 ㈜E 을 지키기 위하여 위조 문서를 손괴할 수밖에 없었고,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경우 피고인이 ㈜E 의 실질적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으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경우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O, C으로부터 ㈜E 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E 의 실질적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문서 손괴 범행 주장에 대한 판단 확인 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 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문서 손괴 범행에 대하여 1 심에서는 자백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다투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 주식 양수도 계약서 ’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찢어 손괴한 것으로,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죄가 성립하는 점, F이 ㈜E 의 운영에 참여한 정도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F과 피해자들,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 주식 양수도 계약서’ 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2매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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