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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 AM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AJ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의 큰돈을 갈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J, K, AM은 그들도 폭력조직원 또는 폭력조직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서로 해악을 끼치거나 앙갚음을 주고받는 등 위 피해자들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외의 나머지 피해자인 AJ과는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과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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