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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노39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S는 이 사건 주식거래 약정서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피해자들 (G, H, I, J) 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S를 이용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간접 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간접 정법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S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한 해명 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 하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 을 받아 올 것을 요청했고, 이 사건 주식거래 약정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공소사실 기재 주식거래 약정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각 서류에 피해자들의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2015. 2. 17. 이 사건 주식거래 약정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한 해명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했다.

나) 이와 같이 S가 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 동의 및 위임장을 받은 시점은 피고인, K, 피해자들이 S의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세금 납부 문제로 다투었던 시점 이후 이자, J가 K, L에게 내용 증명 (S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 을 보낸 시점 이전이다.

다) S는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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