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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은 점,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찰 당시 손에 각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표시로 놓아두었던 각목을 도배자로 치웠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각목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는 임차인인 피고인과 평소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나갈 때 피고인이 각목을 휘둘러 맞을 뻔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몽둥이를 걷어치우기 위해 살짝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몽둥이로 폭행하려고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위 주택에 거주하던 E은 “TV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나와보니, 피해자가 뛰어나오면서 ‘피고인이 각목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보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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