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특수 상해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19.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8.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1번 길 28 ( 명서동) 명서 2 민원센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 ATM 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현금카드를 넣고 C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예금 5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12:13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ATM 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위 C의 사망한 남편 명의의 예금 통장을 넣고 C의 남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예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59세) 가 “ 돈 가져간 것 돌려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줄 돈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18: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201 호실에서, 피해자 C가 “ 가져 간 돈 돌려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돈 못 준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제 2 항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못 나가게 하는 등 모텔 대실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 모텔 방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못 나가게 하는 등 다음 날 09:00 경까지 위 모텔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