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2:06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센트럴 시티 터미널 호남선 내 우리은행 ATM 기 (97 번 )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이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ATM 기 CCTV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ATM 기에 두고 간 핸드폰을 가지고 간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두고 간 지 4분 정도 뒤에 다시 휴대폰을 찾으러 ATM 기에 왔지만 피고인이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며, 휴대폰에 맞는 충전기 잭이 없어서 충전하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택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휴대폰에 맞는 충전기 잭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