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을 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말경 부산 사상구 B, 304동 1410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