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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10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합포구 B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08. 4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마산시 C에서 서울시 서초구 D 번지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6. 10.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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