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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2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8] 피고인 A, B,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자들로 2015. 8.경부터 PC방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말경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휴대전화 혹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큐큐(이하 ‘큐큐’라고 함)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 인출을 해 오다가 2015. 9. 8. 재차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며 “3,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기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500만 원, J 명의 우체국(K)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08:3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 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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