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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나1274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피고는 2014. 12. 18. ‘A’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고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2014. 9. 17.자 ‘인천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본진 입국’이라는 보도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해당 영상에 “B”라는 목소리를 입히고 자막을 넣는 방식으로 위 영상물을 조작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 12. 22. ‘C’ 75회분 영상을 제작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조작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영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고,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영상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위 영상물이 저작물이 아닌 이상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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