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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59』 피고인은 나주시 B(광주사무실:광주 남구 C 상가 4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상가 사무실 공사현장에서 2013. 8. 22.부터 2013. 8. 28.까지 목공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255』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3.부터 2013.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11. 임금 760,000원, 2013. 12. 임금 1,200,000원 소계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28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349』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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