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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위 C건설(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1.분 임금 2,800,000원, 2015. 2.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29,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61]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2.분 임금 2,378,500원, 2015. 1.분 임금 3,245,000원, 2015. 2.분 임금 3,200,000원, 2015. 3.분 임금 2,613,340원, 퇴직금 5,720,439원을, 2012. 7.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363,833원 총 합계 20,521,1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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