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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4고정1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7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309,912원, 같은 해 11. 임금 2,290,339원, 같은 해 12. 임금 1,030,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4.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2,564,676원, 2014. 1. 임금 3,753,618원, 2014. 2. 임금 3,753,618원, 2014. 3. 임금 3,640,961원 등 금품 합계 14,09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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