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옆 계단에서 친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용돈으로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원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