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30경 회식 3차 장소인 경기 의정부시 C 4층 소재 D 노래연습장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