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26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 판결의 주문에 ‘ 원고의...

이유

... F 라는 상호로 텐트, 천막,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경부터 진행되는 2017년 D 행사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문제작 텐트 450 동( 규격 및 도면 별첨) 을 대금 128,250,000원( 계약 시 계약금 25,650,000원 지급, 2017. 6. 5. 중도금 38,475,000원 지급, 텐트 생산 완료 후 납품 전 잔금 64,125,000원 지급), 납품 일자 2017. 6. 30., 납품 장소 G 캠핑 장 (H, I, J)으로 정하여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6.부터 2017. 6. 17.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합계 68,825,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작업 지시서에는 피고가 제작 납품할 텐트의 규격( 길이* 폭* 높이) 이 ‘ 인 너 텐트 : 260cm *250cm *160cm, 외부 플라이 : 420cm( 전 실 70cm) *260cm *170cm, 폴 대 : 알루미늄( 두랄루민), 인 너 13 파이 외부 16 파이’( 이하 폴 대를 포함하여 위 규격을 ‘ 이 사건 당초 규격’ 이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6. 10. 경 텐트가 제작되고 있는 베트남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폴 대의 재고가 11 파이 규격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17. 6. 13. 경 원고에게 텐트 샘플을 제시하였는데, 텐트의 사이즈가 인 너 텐트 260cm *280cm *153cm, 외부 플라이 510cm *260cm *170cm, 전실 높이 153cm( 이하 위 규격을 ‘ 이 사건 수정 규격’ 이라 한다) 로 작업 지시서와 달랐다.

사. 위와 같은 텐트 규격 문제에 대하여 2017. 6. 13.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이 사건 당초 규격대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불가능 하다면 서 법적으로 해결 하라고 답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다음 날인 2017.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