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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나8518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 같다.

창호 납품 계약서 E 지구 상가 주택 창호, 유리 납품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고가 납품할 물품 1) PVC 창호제 생산업체 - F 2) 제작 및 납품업체 - D 3) 규격 - 플라스틱 창호 251mm , 두께 46mm , 열관류율 1.36 4) 수량 - 견적서 참조 5) 창호 색상 - 외부 블랙, 내부 지정색, 열관류율 1.27 6) 유리 - 내부 24 로이 투명, 외부 24 로이 브론즈

7. 납품 기일 프레임 - 2018년 12월 일까지 공사장에 전량 도착시킨다.

창문, 유리 - 2019년 1월 일까지 공사장에 전량 도착시킨다.

8. 물품대금 - 일금 계약금 - 300만 원 - 계약 시 지불( 부가 세 포함) 중도 금 - 300만 원 - 프레임 공사장에 도착 시 지불( 부가 세 포함) 잔 금 원 - 창 문, 유리 등 전부 공사장에 도착 시 전액 완불

9. 위약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수령한 금전을 전부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의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납품 전에 제출한다( 납품 확인서, 시험성적 서). 다.

이후 원고는 2018. 12. 13. 경 피고에게 총금액이 15,204,200원으로 된 별지 기재 견적서( 이하 ‘ 이 사건 견적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견적 서의 품목별 비고란에는 ‘ 자동 락’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 하단의 비고란에는 ‘ 부가 세 포함, 색상: 내부 랩 핑, 외부 블랙, 유리 포함, 메이 커: F(PW3, PW7 은 G 샤시 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24. 계약금 300만 원, 2019. 1. 4. 중도금 3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에게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고 영수증 일금 300만 원 정 위 금을 화성시 E-H 상가 주택 창호, 유리 납품에 대한 대금으로 영수합니다.

4. 위 공사에 필요한 창문짝, 유리를 2019. 1. 1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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