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1) 고랭지배추 재배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원고와 고랭지배추 경작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9. 19., 피고는 2017년까지 원고에게 고랭지배추를 경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영농비 및 배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랭지배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서류(갑 제1, 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랭지배추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 납품 공급자(생산자) 피고를 A, 납품 인수자(입금자) 원고를 B라 한다. 아래와 같이 A, B간 고랭지배추 약 오만여 평을 납품계약한다. 2. 개인소유 C 뒤 경사지는 비멀칭시(비닐피복) 평당 1만원이고, 나머지 전 면적은 비닐피복 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1만 500원으로 한다. 피복시 비닐 규격은 농업 규격품으로 하고 폭 80cm, 이랑 사이 65cm, 포기 사이는 40cm로 한다. 정식(定植) 순서는 개인 소유부터 시작하여 계속 연이어 정식한다. 3. 납품기준은 공영도매시장 정망사이즈 48망 이상으로 하고, 그 비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43망 이하는 납품 규격 미달로 하고, A, B간 협의하여 가격을 재조정한다. 4. 배추 납품규격 미달품은 벼룩잎벌레, 진딧물, 파방좀나방, 노균역병, 무릅병, 무사마귀(뿌리병) 등의 훼손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 5. 형평의 원칙에 따라 A는 납품 규격을 철저히 하고, B는 시세 하락을 이유로 가격에 대해 경감요구를 하지 않는다. 8. 잔금은 출하(수확) 5일 전으로 하고, 잔금 지불 후 수확하기로 한다. 잔금 지불 후는 1항에서 8항까지 A의 책임이 소멸되기로 한다. 임차농지 동업재배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임차 농지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