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철파렛트를 제조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3. 12.경 피고인 B은 같은 업종의 영업과장으로 있는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을 받아들여 E를 위하여 피해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고 피해사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거래업체에 견적을 넣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사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경 김해시 F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E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G에 피해자 회사의 철파렛트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를 위해 일하고 E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제품 수주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이행각서(A), 견적서(E 명의), 철빠렛트 설계도면, 피해업체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