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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7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철파렛트를 제조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3. 12.경 피고인 B은 같은 업종의 영업과장으로 있는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을 받아들여 E를 위하여 피해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고 피해사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거래업체에 견적을 넣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사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경 김해시 F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E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G에 피해자 회사의 철파렛트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를 위해 일하고 E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제품 수주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료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이행각서(A), 견적서(E 명의), 철빠렛트 설계도면, 피해업체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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