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4개, 월 불입금을 120만원으로 하되 계 금 수령 후에는 이자 20만원을 추가한 14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6. 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3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수금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의 계 금 수령 자인 피해자 C에게 수금한 계 불입금 3,1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68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3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수금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의 계 금 수령 자인 피해자 C에게 수금한 계 불입금 3,116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1,81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5. 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3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수금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달의 계 금 수령 자인 피해자 D에게 수금한 계 불입금 3,0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2,5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