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20. 8.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샷 시 공사 의뢰 등이 접수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대표의 결제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업무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위 대표에게 보고한 후 대표의 결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F 아파트 G 호 ’에 대한 샷 시 공사를 의뢰 받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착복할 마음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위 공사 의뢰 사실을 보고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18. 위 E로부터 견적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한 후 2020. 2. 27. 위 E로부터 시 공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와 개인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