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4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부산 사상구 B, 8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 D는 제조 업체인 E에 근무하는 회사원, F은 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E 간에 금형 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계약 수주업체 선정이나 대금 지급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수주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을 확인한 후 견적서 기재 대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금형 개발계약의 실제 견적금액이 30,000,000원이나 5,000,000원 가량을 허위로 더 높게 책정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위 D에게 제의하고, 위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7.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는 피고인에게 부풀려 진 3,500만 원 가량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와 E 간에 ‘UCX( 플라스틱 케이스 제작) 금형 개발계약’ 을 35,200,000원에 체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G 간에 제품 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계약 수주업체 선정이나 대금 지급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