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합원 772명(637세대), 일반분양자 503명(343세대)로 구성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명부를 보관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19. 7. 18.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유상 옵션 계약 홍보업체인 ‘D’의 직원 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합원 628명의 성명, 현재 주소지, 연락처와 일반분양자 503명의 성명, 현재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전화하여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합계 1131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 피고인은, 당시 D 직원들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 반납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아 명부 복사나 디지털 자료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행사기간 이후에 조합원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직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했고, 퇴근시에는 명부를 반납받아 보관했으므로,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 이사회 결의까지 하여 사무실 내 분리된 공간에서 위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이상 이를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
위 직원들부터 제출받은 동의서 역시 그 제목을 ‘제공받은 개인정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