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 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5 경 경남 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7. 15:55 경 경남 사천시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포 삼거리 방면에서 후 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직진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SM52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