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삼 상로 72에 있는 ‘ 라이프 모터스’ 앞 도로부터 사천시 서포면 자혜 리에 있는 ‘ 자혜 터널 ’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2. 13:3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자혜 리에 있는 ‘ 자혜 터널’ 을 사천 대교 방면에서 서포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K3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자동차를 수리 비 약 6,530,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