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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0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01:2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앞까지 걸어가 카운터 서랍을 뒤져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구 가경로 9-22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5CC 슈퍼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6:20~18:3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202호의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그곳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엔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8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08:30~14:00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청주시 서원구 J, 101호 앞에 이르러, 잠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8.경부터 2016. 6.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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