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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현금인출책으로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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