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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인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수사여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범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밝혀진 편취금액만 해도 7억 5,000만 원대에 이르고,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수취한 이득이 많지는 아니하고 인터넷 물품 관련 편취 범행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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