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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8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4: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구포센터 3층에서, 수리기사인 피해자 B의 고객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좆같은 새끼 죽고 싶냐, 물건 왜 팔았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B의 동료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들과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호로자슥아 해라. 이자슥아 씨발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피해자 E(49세)이 위 서비스 센터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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