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3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안 내고 욕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안 내고 욕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