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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면 쪽에서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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