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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대로 유덕나들목 앞 도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쪽에서 무진로 어등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을 하여 그 차선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2차로로 피하게 하였고,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급회전시키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38,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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