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 앞 도로를 문정훼미리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문정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대로 167 문정역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