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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6 2020고정1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토공사 및 정지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 월경부터 2 월경 사이 경남 사천시 B 외 2 필지 3,944㎡ 의 부지에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발, 확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마을 단위 소규모 육묘 장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면적은 합계 3,944㎡ 이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43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44조 제 5호, 동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3에 의하면 토공사 및 정지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동식물관련시설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점, 사천시는 2019. 2. 20. 경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알리면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 43조에 따라 비산 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점, 이후 사천시는 2019. 7. 12. 경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내용 수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알리면서 재차 위와 같은 비산 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축허가 신청자로서 비산 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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