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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상주시 C에 있는 D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 미신고의 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공사면적 1,000㎡ 이상의 건설업) 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1. 초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공사면적 6,862㎡ 인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비산 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공사면적 1,000㎡ 이상의 건설업) 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부직포, 세 륜 시설 등) 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산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면적 6,862㎡ 인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책임자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4의 2호,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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