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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8,792㎡에서 실시하는 건축물 해체 공사,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경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인 위 공사현장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아니한 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진술서,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단속 공무원 진술, 피고 발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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