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3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E 일대에서 시공 중인 ‘F 신축공사’ 의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중 터 파기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위 공사현장에서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 중 터 파기하며 발생된 토사를 25톤 덤프트럭 20대 운행( 반출) 하면서 세 륜 시설인 이동식 고압 살 수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현장 대리 인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압 살 수기를 가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그 대표이사가 수년 간 기부 및 봉사활동에 힘써 온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