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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587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자1 화해조서 중 제1항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임대차기간) 본 임대차 개시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 4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5년 자동연장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원고가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즉시 임대물을 이의 없이 명도한다.

3. 임대료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제15조 (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시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임대계약을 변경 갱신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자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다만 ‘피신청인’은 원고, ‘신청인’은 피고,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는 이 사건 건물로 본다)를 하고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이하 임차건물이라 함)를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7. 12. 31.까지 원상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원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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