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8]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07:35경 양산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및 설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