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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8]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7]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7:35경 양산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및 설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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