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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3: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수학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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