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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소토 고가다리 아래 도로부터 같은 면 홍룡사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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