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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 천로 62에 있는 운 암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후방에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주차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기어를 전진 방향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기어를 후진 방향으로 조작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진 주행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팅어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8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충격부분 사진촬영, 사고 현장 오산 공영 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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