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대천 주유소 방면에서 시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