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상기 차량을 운행하여 2013. 4. 4. 12:34 동두천시 지행동 소방서삼거리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곳의 도로상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