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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상기 차량을 운행하여 2013. 4. 4. 12:34 동두천시 지행동 소방서삼거리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곳의 도로상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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