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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로,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 11:16경 동두천 상패동 서일전선입구 건너편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동두천 앞 도로 등 총4곳의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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