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2016. 12. 27.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2년 6월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형인 피해자 C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D 소재 3필 지를 동의 없이 매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미 합중국 국적 증명서의 서명란을 가린 뒤 복사하여 다시 서명란에 ‘E ’라고 서명하였다.

이어서 위임장의 위임자 성 명란에 ‘C’, 시민권번호 및 취득 일 란에 ‘NO. F, DECEMBER 8, 1999’라고 기재하고, 피 위임 자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사용 용도란에 ‘ 소재 : 경기도 양주군 D, G, H, 위 물건을 동생 A에게( 처분 일체를) 위 임함. 2001년 5월 25일’ 이라고 기재한 후 성 명란에 ‘E ’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시민권자의 거주 증명 및 서명 확인서에 임의로 ‘E ’라고 서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미 합중국 국적 증명서, 위임장, 시민권자의 거주 증명 및 서명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2. 6. 21. 경 의정부시 소재 I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 항 기재 토지의 매도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대금으로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arrow